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오늘 오전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권력기관 개혁 입법 사안을 점검했습니다.
검찰의 수사 권한 축소와 자치경찰제 도입, 국정원 통제 강화 등이 주요 쟁점인데요.
회의 결과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조정식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오늘 오전 7시 30분 국회에서 당정청 협의를 갖고 원력기관 개혁방안에 대한 주요 내용과 추진 과제 등을 논의했습니다.
당정청은 권력기관 개혁에 대한 그간의 성과를 확인하고 향후 개혁 과제를 심도 있게 점검하였고 권력기관 개혁이 과거로 회귀하는 일이 없도록 국회에서 관련 법안의 법제화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법령 개정 등 세부사항을 적극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첫째, 검사의 1차적 직접수사를 반드시 필요한 분야로 한정하고 검경과의 관계를 수사 협력관계로 전환하여 검경수사권의 구체적 내용을 완성하고자 합니다.
검사의 직접수사 개시 범위는 개정 검찰청법에 명시된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 범죄, 6대 범죄로 한정하였습니다.
이 경우 마약수출입 범죄를 경제범죄의 하나로, 주요 정보통신기관에 대한 사이버 범죄를 대형 참사 범죄의 하나로 포함합니다.
그밖에 부패범죄와 공직자범죄의 주체인 주요 공직자의, 일부 범죄자의 범죄 금액을 법무부로 두어 수사 범위를 제한하고자 합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라 만들어지는 수사준칙에서는 검찰과 경찰이 수사를 위해 상호 협력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마련하였습니다.
검사와 경찰이 중요한 수사 절차에 있어서 서로 의견이 다를 경우 사전 협의를 요구하고 수사기관 간 협력 활성화를 위해 대검찰청과 경찰청 또는 해양경찰청 사이에 정기적인 수사협의회를 두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수사 과정에서 인권과 적법절차 보장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과거 수사 준칙에 없거나 부족했던 인권보호 방안들, 예를 들어 심야조사 제한, 장시간 조사 제한, 변호인 조력권 보장 및 적법절차 강화 방안들을 새로운 수사준칙에 마련하였고 이러한 방안들이 검찰과 경찰 모두에 적용됨을 명시하여 국민이 어떤 수사기관에서도 동일한 기준으로 인권과 적법절차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과도한 경찰권력을 분산하기 위해 광역단위 자치경찰제를 시행하고자 합니다.
이번에 논의된...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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